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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가능 조건 확인, TV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by iamaexiter 2025. 3. 1.

TV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매달 2,500원의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TV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신청 절차를 몰라 불필요한 요금을 계속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 해지 방법을 가장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 가능 조건 확인

 

TV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집에 TV가 없거나, 공중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IPTV·케이블TV·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TV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모니터만 사용하며 지상파 안테나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경우 TV를 설치하지 않은 업장이라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TV수신료 해지는 온라인, 전화, 방문 신청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ttps://cyber.kepco.co.kr)에 접속한 후 ‘TV수신료 해지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전화 신청: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 또는 KBS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TV 미보유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가까운 한전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센터에 방문해 ‘TV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 또는 KBS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 시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통 신청 후 2~3주 내에 해지가 승인되며, 이후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TV수신료가 사라집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해지 후 TV를 다시 설치하면 자동으로 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므로 해지 신청 후에도 몇 개월 동안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후 2~3개월이 지나도 계속 요금이 부과된다면 한국전력에 문의하여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도 TV를 다시 설치하면 자동으로 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후 TV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